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대지 203.8㎡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1999. 12. 28. C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 4. 30. D에게 양도한 후 2001. 6. 20. 취득가액 3,830만 원, 양도가액 3,86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0. 취득가액 3,830만 원, 양도가액 7,7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82,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3,83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은 원고가 직접 받았으며 나머지 830만 원은 중개수수료와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3,83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이 2001. 4. 8.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3,86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은 2001. 4. 8.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할 1, 2차 중도금과 연체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D, 한국토지공사는 2001. 5. 2.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D의 계좌에서 7,7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47,860,780원, 한국토지공사에 위 1, 2차 중도금 합계 2,657만 원, 연체이자 3,137,68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과 한국토지공사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D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