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02. 15. 선고 2011구단28649 판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2019 (2005.08.17)

제목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1.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B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 정자 백BB의 증여세 상당액의 세액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거 원고가 선정자 백BB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데, 원고에게 2004. 10. 16 추가로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고지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2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O O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2. 12. 17 처인 선정자 백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03.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 백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선정자 백BB은 2003. 8. 30. 백DD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원고가 159,199,320원을, 선정자 백BB이 109,985,3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처)에 있는 선정자 백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한 후 선정자 백BB으로 하여금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11. 20.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 10. 12. 선정자 백B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85,350원( = 109,985,340원 + 증액경정분 900,010원)을 취소하고,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26,716,16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8.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05. 8.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척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따라서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앞서 인정한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3.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백BB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설에 의할 때 선정자 백BB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 백BB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선정자 백BB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선정자 백BB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백BB의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