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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229 판결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일부패소]
제목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요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는 원고가 부담하 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58,2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53,331,84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① 원고와 ○○○이 50%씩의 지분 비율로 2003. 1. 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인 ○○○도 ○○군 ○○면 ○리 646-6 대 49,148.8㎡(이하 '아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108억 6,078만원을 분양받되, 계약금 외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할부이자를 추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86,078,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 5. 16. 주식회사 ○○○○○○에게 대금을 17,838,702,000원에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되, 미납분양원금 9,774,702,000원, 약정할부이자 495,518,170원과 연체이자 56,299,120원, 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도, 2004.5.31.피고에게 양도차익을 1,570,961,000원으로 적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산출세액 538,444,270원을 2004.5.31과 같은 해 7.15.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에게 신고와 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09,858,210원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② 원고가 □□□,□□□과 함께 50%, 40%, 10%의 지분 비율로 2003.2.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 ○○군 ○○면 ○리 646-1 대 97,209㎡('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16억 7,700만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외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할부이자를 추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67,761,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4.3.30. 주식회사 ○○○△△△에게 대금 441억855만 원에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약정할부이자 1,319,891,850원과 연체이자 450,203,670원은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도 원고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수령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04.5.31. 이전에는 피고에게 가산세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와 □□□, □□□이 사건 제2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으로 2,167,761,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1/2만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하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 증의 1, 제2호 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 증, 제5호 증의 1,2, 제10호 증의 1,2, 제1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매하면서 원고와 ○○○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그에 대한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는 사실, 피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6.1.부터 고지일인 2005.1.5.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U000f02a7, 이에 따르면 피고가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 또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 증의 1, 2, 제13,14,1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은 2003.2.3. 한국토지공사에게 분양계약금 2,167,761,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 □□□은 2003.2.3. ○○○과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투자 순수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의 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가 계약금과 양도소득세의 1/2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을 제17호증은 주식회사 ○○○△△△가 아닌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대한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과세표준 9,194,977,835원[{양도가액 26,368,796,520원(매매가액 44,108,550,000원+ 약정이자 1,319,891,85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 취득가액 3,487,652,850원(분양계약금 2,167,761,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X 50%(원고의 투자비율)} - 필요경비(투자 순수익) 2,243,094,000원{(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22,881,143,67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X ○○○의 투자비율 50% X 약정수수료율 2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에 세율 40%를 곱한 3,677,991,134원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U000f02a7 원고는 ○○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약정에 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등 지급청구를 하여 2005.12.22. 양도소득 세 상당액 지급 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로 인한 ○○고등법 원 2006.12.6. 2006나○○○○호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으며, 그 판 결은 2006.12.27. 확정되었다.

관련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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