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415 판결 (공1982, 83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의 같은 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그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3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을 41,167,98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위 사건을 종결시켰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44,108,55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