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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503 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판시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조은연

피고,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6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9. 9. 30. 남편인 소외 박준수의 사망으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14 공장용지 12,551㎡, 같은 리 1-127 공장용지 314㎡ 및 위 양지상의 건물 5,363.67㎡(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1998. 11. 9. 소외 한국섬유기계 주식회사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1998. 11. 9. 피고에게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0원,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539,746,605원이라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신고하였다.

나.피고는 1999. 8. 19.경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실제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같음을 확인하고, 2000. 1. 3.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6조 제1항 , 제4항 제3호 , 제2항 제3호 , 제2호 (가)목 에 따라 환산한 가액 245,396,928원(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33,647,020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78,582,58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27,208,225원, 양도차익을 177,394,847원으로 산정하여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171,3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다.피고는 그 후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단계에서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인정에 잘못이 발견되어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을 247,725,030원(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44,644,305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89,362,830원)으로 인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28,307,954원, 양도차익을 173,967,016원으로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2000. 4. 7. 당초의 위 고지세액을 63,685,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0. 1. 3.자 부과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1. 5.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대구고등법원 92구788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결정 전에 피고로부터 결정 전 조사통지를 수령하고 피고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관하여 영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에 따라 동조 동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환산방법(=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은 247,725,030원인 반면, 동조 동항 제3호 (나)목 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848,127,273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영 제166조 제1항 , 제4항 제3호 ,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영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그런데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영 제163조 제1항 제1호 , 영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등 참조),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1. 5. 1. 원고를 비롯한 망 박준수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960,607,588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 ② 원고 등 상속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 등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일부취소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가액이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법원 92구788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 대구서지점은 1990. 3. 1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1,559,963,7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④ 상속 당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1/2 지분)의 기준시가는 533,647,020원인 사실이 인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⑤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848,127,273원이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과 같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그 기준시가보다 약 2억 원 내지 10억 원 이상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당시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적어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533,647,020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도가액 450,000,000원이 위 기준시가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의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면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6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채해 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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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1.3.8.선고 2000구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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