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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5]
판시사항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6조 제4항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은 개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피고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사건에서는 위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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