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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3]
판시사항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과세장애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비교 방법

[3]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의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0. 3. 3. 소외 1과 함께 소외 2로부터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대 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지상에 소외 1과 공동으로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1. 7. 6. 준공검사를 마쳤다가 1994. 2.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지분 각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1994.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1995. 5. 31.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금 500,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금 475,205,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금 5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5. 8. 1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금 644,005,910원, 취득가액을 금 449,965,760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금 78,718,95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있어서 전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금 2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자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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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7.선고 96구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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