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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47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35(3)민,174;공1987.12.1.(813),1717]
판시사항

시가 사실상 도로에 포장을 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자연적으로 부근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개인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가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광주 동구 (주소 생략) 전 693평에서 분할된 것이고 원고는 1975.4.경 공지로 있던 위 (주소 생략) 전693평을 종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쓰기 위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고 위 택지에 주택이 건립되자 위 택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는 자연적으로 부근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4.3.경 피고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곳에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겪은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고 또 피고가 판시와 같이 포장을 하였다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 1978.5.9. 선고 77다200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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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5.29.선고 86나5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