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가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대하여 상·하수도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여부
판결요지
토지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장차 도로로 개설될 예정지로 책정되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근린주민들의 자연발생적인 통행로로 사용되거나, 근접한 소로의 입구에 위치하여 거기로 출입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시가 이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가 그 공사비 대부분을 제공하였다고 해서 시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요민Ⅰ 민법 제741조(2)(44)1100면) 1981.3.24. 선고 80다3084 판결 (요민Ⅰ 민법 제750조(81)1182면 공656호13847) 1981.6.9. 선고 80다1962 판결 (요민Ⅰ 민법 제741조(52)1101면 공662호14078)
원고, 항소인
박상내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돈 5,416,260원 및 그중 돈 480,32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돈 583,680원에 대하여는 1981.1.1.부터 돈 656,640원에 대하여는 1982.1.1.부터, 돈 735,680원에 대하여는 1983.1.1.부터, 돈 881,600원에 대하여는 1984.1.1.부터, 돈 1,100,480원에 대하여는 1985.1.1.부터 각 1985.10.31.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1985.11.1.부터 별지목록 1기재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월 돈 48,89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익월 1에 지급하고, (3) 별지목록 2기재 토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4) 1985.11.1.부터 별지목록 2기재 토지상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거나 또는 동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월 돈 48,89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익월 1에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가 1978.12.30. 종전의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152평방미터를 직권으로 별지목록기재 토지 2필지로 분할한 이래 권원없이 별지목록 1기재 토지 위에 폭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별지목록 2기재 토지에 상수도관 및 맨홀을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뒤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등 하여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토지 2필지를 매수하여 1984.11.20. 원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같은해 10.24. 및 같은달 25. 전소유자인 소외 이지환, 전전소유자인 소외 설안숙으로부터 동 소외인들의 위 토지 2필지 소유기간중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동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고, 1985.1.9. 및 같은달 12.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등하여 이를 점유사용해 왔으며, 별지목록 2기재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이 피고의 소유인가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도시계획확인원), 갑 제2,3,4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5,6,7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4호증(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갑 제18호증(진정서에 대한 회신), 갑 제29호증(새마을사업여부확인), 갑 34호증(진정에 대한 회신), 갑 제50호증(새마을사업여부확인 정정통보, 갑 제50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공문), 을 제3호증(사실조사보고서), 을 제4,5호증(각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을 제6호증의 2(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익환, 당심증인 심진구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심윤근, 같은 김채규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기재 토지 2필지는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대 152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피고가 1969.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로 위 토지주변일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같은날 지적고시를 하여 위 분할되기전의 대 152평방미터중 76평방미터의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가 폭 8미터의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자 그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선에 비슷하게 맞추어 건물을 건축한 결과 자연히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토지부분이 폭 8미터의 공간으로 남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왔고, 위 대 152평방미터중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76평방미터는 위 천호동 84번지상의 노폭 6미터 정도의 소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여서 위 소로로 출입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위 대 152평방미터가 모두 자연적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형성되어 인근주민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사실 1978.12.30. 위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76평방미터(별지목록 1기재 토지)와 나머지 76평방미터(별지목록 2기재 토지)의 2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 그후 비가 오면 땅이 질어 통행에 불편을 느낀 위 천호동 84 및 85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피고산하 강동구청장에게 수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부근일대의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길이 594미터 구간의 통로를 포장하여 줄 것을 진정하자, 피고는 이미 10년 정도나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위 통로를 비포장인채로 방치할 수 없어 1981.2.2.부터 같은해 5.2.까지 사이에 위 594미터의 통로구간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15미터 구간에 하수도관을 매설하고 새마을사업비중 돈 15,000,000원을 지출하여 보조하고, 그 지면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의 토목설계 감독을 한 사실, 한편 별지목록 2기재 토지에는 1979년경부터 상수도관이 매설되고 맨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1985.5.14.부터 같은해 7.2.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2기재 토지를 굴착하여 상수도관 시설 등을 철거 이전하고 굴착한 지면을 원 상태로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김익환, 심진구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장차 도로로 개설된 예정지로 책정되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근주민들의 자연발생적인 통행로로 사용되거나, 인접한 소로의 입구에 위치하여 거기로 출입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하여 피고가 이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이건 토지에 상·하수도 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공사비 대부분을 제공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이건 토지들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시공된 도로포장을 위 상수도관시설철거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2기재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콘크리트 포장이 피고가 철거(처분)할 수 있는 피고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별지목록 2기재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