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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903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토지 (1) 원고의 부친인 B은 1969. 1. 13.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68.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토지는 동서로 가늘고 긴 형태의 토지로서, 원래 그 지목이 대지였다가 1964. 11.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B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1토지는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포장 주체 및 시기는 알 수 없다),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3) B이 1995. 10. 8. 사망하자, B의 상속인인 원고, C, D, E, F는 그 무렵 상속재산분할협의(1995. 10. 8.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2토지 (1) B은 1970. 3. 30. 이 사건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G 대 420㎡에 관하여 1970.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2토지는 1976. 12. 31. 위 G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2토지도 그 지목 변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포장을 실시한 주체, 시기는 알 수 없고, 을나 제19호증 사진 영상에 의하면 그 포장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이 또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4) 1995. 10. 8.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2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3토지 (1) B은 1969. 12. 29. 이 사건 3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원주시 H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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