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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52023 판결
[토지사용료][공1993.10.15.(954),261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를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그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할 당시 이미 위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토지소유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위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송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소로의 일부로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2.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미군 케이(K) 55기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위 기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군당국의 주도로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폭 5미터 정도로 확장한 사실, 그 후 계속하여 위 도로는 미군기지 진입로 및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으며 1958.12.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한편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주변이 기지촌으로 상가지역을 형성하게 되자, 피고 시는 1984.경 기지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상가나 아파트 등을 건축하게 하는 한편 위 기지주변도로는 피고 시의 재정부담으로 확장, 포장, 인도설치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세워 1984.8.2.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고 같은 해 8.17. 공사를 착공하여 그 해 말경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완공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노폭 7미터의 포장도로로 확장되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2.3미터의 보도블럭 인도가 각 설치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상에는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산하의 정화추진협의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공중 및 다량의 통행에 이용되면서 피고 시의 주요한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2.26. 경락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시가 적어도 위 공사를 완료한 1985.부터는 위 도로의 유지, 수선 등 관리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차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임료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할 경우의 위 1988.11.14.부터 1991.5.13.까지의 연 임료는 1988년 금 1,856,400원, 1989년 금 1,927,800원, 1990년 금 2,570,400원, 1991년 금 2,670,36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현황은 도로이나 주변에 상가가 있는 나대지 상태로 정상평가"함에 따른 갑 제4호증의 1, 2 및 이에 터잡은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부분을 배척하였다.

2.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피고 시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원고 또한 피고 시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임료의 감정을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위 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방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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