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후 위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던 중 주민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고, 위 시는 위 도로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 위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세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었으며 위 시는 그 시경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고 1986.11.6.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계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선대 소외 망 신창갑의 소유인 원심판시의 토지일대는 본래 전답이었는데 피고가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8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될 무렵 건설업자들이 주관하여 그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연이는 8미터 도로를 세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하수도시설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시경 위 토지 주위에 주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였으며 1986.11.6.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