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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1013 판결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448 (2008.12.15)

제목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요지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243,65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인 망 조☆☆(2005. 10. 10. 사망) 명의로 광주 ★구 ○○동 산 69 임 야 23,8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2. 8. 22. 망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망 조☆☆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92가단1784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망 조☆☆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마쳐진 것인데, 그 인낙조서가 대한민국이 제기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조☆☆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합6304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3. 18. 위 사건에 관하여 '망 조☆☆는 대한민국에게 2003. 6. 15.까지 4,241,362,5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조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망 조☆☆의 명의로 2003. 3. 21.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건설에게 대금 101억 1,92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91억 1,920만원은 2003. 4. 25.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러나 ●●●건설이 잔금지급일인 2003. 4. 25.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망 조☆☆는 2003. 4. 28. ●●●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5. 28.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위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3. 6. 30. 망 조☆☆의 명의로 ○○기엽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게 대금 11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45억 원은 원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6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엽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그런데 ●●●건설은 2006. 7. 13. 원고를 포함한 망 조☆☆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7}합6487호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20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건설이 광주고등법원 2007나6061호로 항소한 결과, 2008. 5. 27. '원고를 포함한 망 조☆☆의 상속인들은 ●●●건설에게 2008.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피고는 2007. 1. 2. 원고가 ●●●건설로부터 몰취한 위 계약금 10억 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085,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08. 6. 19.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를 2003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하고, 위 조정에 의하여 ●●●건설에 지급한 1억 원 및 소송비용 5,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자, 2008. 7. 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1억 5,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 1,766만원 + (8억 4,500만원 - 8,800만원) × 35/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을 반환받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18.자 조정금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인데, ●●●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정금액을 납부하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38,106,840원 및 대출이자 73,187,258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재차 매도하면서 소개비로 9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몰취한 10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15.까지 대한민국에게 4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그 조정금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미지급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정금액을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38,106,840원을, 대출이자로 73,187,258원(대출일부터 ○○기업이 대출금채무를 승계 할 때까지의 이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건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매도하면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억 원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매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별개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u3000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과세표준은 733,705,902원(= 8억 4,500만원 - 38,106,840원 - 73,187,258원)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243,657,065원{= 1,766만원 + (733,705,902원 - 8,800만원) × 35/100}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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