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1013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448 (2008.12.15)
제목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요지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243,657,065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인용부분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원 처분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원고가 지출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가 A종합건설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인지의 여부, ③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진흥기업에 재차 매도하면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9억 원도 위와 같이 현 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인지의 여부이다.
쟁점 ②에 대하여 제l심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3. 6. 15.까지 대한민국에 4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그 조정금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종합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미지급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정금액을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 비용으로 38,106,840원을, 대출이자로 73,187,258원(대출일부터 진흥기업이 대출금채 무를 승계할 때까지의 이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A종합건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위 각 금액을 공제한 733,705,902원으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43,657,065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쟁점 ③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진흥기업에 매도하면서 소개비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진흥기업에 재차 매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원고와 피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 이유는 피고가 쟁점 ①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보강한 본 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의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 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처분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도 없고, 원처분의 부과일자(2007. 1. 2.)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 2. 원고가 A종합건설로부터 몰취한 계약금 10억 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085,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08. 6. 19.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를 2003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하고, A종합건설과의 조정(광주고등법원 2007나6061호)에 의하여 A종합건설에 지급한 1억 원 및 소송비용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자, 2008. 7. 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1억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4,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 1,766만 원 + (8억 4,500만 원 - 8,800만 원) x 35/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517,085,700원과 가산금 21,056,270원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한 합계 552,518,45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여, 2008. 7. 9. 위 환급금액 중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소득세액 281,929,570원을 충당하여 공제한 나머지 270,588,8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2008년도를 과세연도로 하여 새로이 부과된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200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 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