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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10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은 원고의 부(父)인데 2015. 2.경 사망하였고, 망 O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데 2003. 8. 28.경 사망하였다.

나. 망 N은 1973년경부터 전남 고흥군 M 임야 15868㎡ 중 별지 도면 표시 ‘M ㄴ 부분 3409㎡’(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업을 하였다.

다. 망 N은 1991. 5.경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N은 광산업을 하기 위하여 1974년경 이 사건 임야를 망 O로부터 매수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원고는 1991. 5.경 망 N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아 그 때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지난 2011. 5.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 O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지분 비율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을 제1, 2, 3,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전라남도지사, S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N이 이 사건 임야를 1991. 5.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무렵 위 점유를 승계하여 2011. 5. 16.까지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점유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망 N이 1974년경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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