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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 외 소개비 보상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0누84 (2010.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448 (2008.12.15)

제목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 외 소개비 보상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양수자가 채무불이행 함으로써 위약금을 몰취한 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은 원고의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0두11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10누84 판결

판결선고

2010.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0. 9. 3.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부분, 즉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243,65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소에 관하여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한 외에도 소개비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9억 원 부분은 원고의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증거 채부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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