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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131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D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경 경기 연천군 C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1965. 12. 30. 지적공부 복구로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피고의 조부 망 E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3. 6. 3.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망 E 등 피고의 조상들의 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관할 군부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직접 점유하지는 못하고,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수십 년 간 매년 군부대의 출입허가를 받아 성묘를 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망 D이 사정받은 임야로 원고가 이를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았다.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임야조사서상 ‘망 D’이 사정받은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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