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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95]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의 국유임야에 대한 관리이관 결정의 효력

나. 국유임야에 대한 관리 처분권자가 아닌 관재국장의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 불요존림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내각수반 지시각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이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산림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의 불요존 국유림이던바, 내각수반지시 각서 제13호(1962.3.21자)에 의해 설치된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에서 본건 임야도 처분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여 1962.8.13. 용도폐지하여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재무부장관에게 인계가 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1962.8.22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임야는 처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 도로 농림부에 환원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달 28. 부산 관재국장에게 본건 임야에 대하여서는 농림부장관의 환원요청이 있으니 그 보관청인 경남 도지사로부터의 인수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또 농림부장관도 보관청인 경남도지사에 본건 임야는 환원조치가 되었으니 관재국에 인계치말고 계속 관리할 것을 지시한바 있는데, 부산관재국장은 본건 임야 역시 일괄 인수한 위 용도폐지 재산중에 포함된 것이라고 오인하고, 1963.3.13 피고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임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위 인수로서 일응 소관변경의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것이므로, 그 관하 기관인 부산관재국장은 이를 유효히 처분할 수 있다 할것이고, 그후 환원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농림부장관의 환원요청과 그에 대한 조처로서 부산 관재국장에게 본건 임야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한 재무부장관의 지시 사실만 가지고, 위와같은 국유재산 조사 위원회의 용도 폐지 결정과 그 인수 인계조처가 스스로 효력을 잃고 농림부장관의 종전 권한이 그대로 되살아난 것으로는 볼수 없고, 따라서 본건 임야는 그대로 재무부장관의 소관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관재국장의 본건 매각처분은 정당하고, 가사 재무부장관의 위에서 본 환원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임야를 부산관재국장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사람에게 본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믿음에 과실이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의 적용을 우선 받게되는 것으로서 ( 동법 제2조 ) 국유임야에 관하여서는 산림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하게끔 되어 있고,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국유불요존림이라는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관리청으로서 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것이고 위에서 본 내각수반 지시각서 제13호에 의하여 조직된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에서 본건 임야를 처분 해당 재산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관리청으로 하여금 매각케하는 조치를 하라는 지시로서의 효과밖에 없다고 할것이며, 그 결정만으로서 당연히 본건 임야의 관리청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재무부장관으로 변경 되었다고는 할수 없을 뿐더러, 그 결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재무부장관에게의 인계조처가 본건 임야가 산림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가 아니므로 그 인계조처는 산림법 제34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 이관의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원칙으로 사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처분의 제한은, 그 성질상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서 한 처분은 법률상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임야의 관리청은 처분당시인 1963.3.13 에는 농림부장관이고,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한이 없는 재무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부산관재국장의 본건 매각처분은, 국유재산법산림법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법률상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그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위법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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