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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2 2015고단25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6』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평택 D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E의 초대 두목으로, 2013. 10. 4.경부터 인터넷에서 실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총책(일명 ‘센터’) 역할을 한 자이다.

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4. 2. 16.경까지, 2014. 6. 27.경부터 2014. 11.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사설경마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받고 위 회원들의 아이디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에게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경마 대리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합계 1,020,003,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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