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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5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2013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던

D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전에 피해자가 D에 지 입하여 운 행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버스 (F )를 피고인을 통하여 처분하고 신 차 버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당신이 나에게 당신 소유의 중고버스를 인도 하면 내가 그 중고버스를 중고 시세에 구입한 것으로 정산한 후, 그 중고버스를 팔아 그 돈을 신 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고 시세와 신 차 구입대금 사이의 차액을 나에게 주면 신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당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에 그 급여 상당액을 당신이 나에게 신 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버스를 인도 받고 신 차 버스 구입대금을 지급 받고 피해자의 급여 상당액을 신 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더라도 그 중고버스나 그 대금을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D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 차 버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경 피해자 소유의 1억 3,500만 원 상당의 중고버스를 인도 받고, 2015. 7.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신차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경 피해자의 2015년 8월 급여 1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76,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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