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6』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인 ㈜G에 운행할 버스가 부족한 상태인데, 중고관광버스를 구입할 자금 4,500만원을 주면, 즉시 버스를 구입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인 150만원을 지급하고, 위 4,500만원은 1개월 정도 전에만 얘기를 한다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는 경영악화로 원금상환을 하지 못한 채 매월 2,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만을 부담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12. 7.경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위 금원을 받아 기존 버스의 유지에 필요한 해약금이나 급여 등 급한 운영자금 등에 소모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2. 7. 21.경 1,000만원을 송금받고, (2) 2012. 7. 25.경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68』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G는 계속된 경영악화로 운영자금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H로부터 버스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신규 버스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관광객 손님이 많은데 버스가 부족하여 직접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를 추가 구입하여 직접 운행을 하면 매월 3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니 중고버스 구입자금 4,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