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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6가단909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2. 7. 1.부터 2015. 2. 28.까지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어서 사임한 C의 뒤를 이어 2015. 2. 28.부터 2016. 5. 12.까지 등기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한편 원고 퇴직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30%, 공동대표이사 D이 70%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2012. 7. 1.부터 2016. 5. 9.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퇴직금 중 47,051,2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3차 변론기일),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을 제3호증 ,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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