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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4.1.(79),556]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2]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폐차산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 소외 2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이율 월 2푼으로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2 등이 소외 1에게 교부한 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소외 2가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바이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8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역시 정관(갑 제3호증) 제24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시에 주주총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사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임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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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5.선고 96나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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