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8549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29.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2.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상근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3. 재임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상근임원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27년 8개월을 근속하다가 퇴직 후 C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직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8.경 퇴직하였는바, C나 그 자회사의 모든 퇴직 임원에게는 통상의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특별퇴직금(평균임금의 9개월 분) 상당액인 136,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