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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505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1.부터 2013. 12.까지 월 7,455,000원의 임금 합계 178,920,000원 및 위 2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4,7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223,650,000원(= 178,920,000원 44,7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5. 3.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 15.부터 2014. 3.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2010. 4. 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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