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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이상인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그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웅암이엔씨(이하 ‘웅암이엔씨’라고 한다)도 이러한 목적으로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 1은 웅암이엔씨의 대표이사로, 피고 2는 웅암이엔씨의 감사로 각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2006.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웅암이엔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 1은 합계 307,000,000원을, 피고 2는 합계 78,38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그런데 피고들은 웅암이엔씨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각 등기되고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상 회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만 대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피고들은 웅암이엔씨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웅암이엔씨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웅암이엔씨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비록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업무를 부산저축은행 측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을 이사·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을 사유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된다거나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웅암이엔씨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및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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