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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36조에서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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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상법 제388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88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