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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4469
고엽제 재심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의 발병 1) 원고는 1952. 12. 20. 대한민국 해병대의 소위로 임관하였고, 1970. 5. 19.부터 1972. 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1980. 1. 31. 전역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① 후두암, ② 허혈성 심장질환(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③ 복부 대동맥류(복부에 있는 대동맥의 벽이 정상 직경의 50% 이상으로 부풀어 올라 돌기나 풍선 형태로 변형되는 질병), ④ 고혈압, ⑤ 동맥경화증의 질병을 얻었다.

3) 원고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 7. 1. 관상동맥에 스텐트(Stent,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관에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그물 모양의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4) 원고는 복부 대동맥의 혈압 상승으로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 1. 20. 복부 대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나. 2006. 10.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및 장애등급 판정(허혈성 심혈질환) 1)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10.경 「원고가 1970. 5. 19.부터 1972. 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 심혈질환을 얻었다

」는 이유로 구「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 제5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원고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다. ◆ 구「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2. 1. 17. 법률 제1120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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