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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1206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제목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4.

판결선고

2016.05.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5. 설립된 법인으로 사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자인 AAA(상호: BBB)에게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의, CCC(상호: DD농장)에게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위 각 공급거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년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AAA 및 CCC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각 배합사료 공급거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포함),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5. 8. 24. 원고와 AAA과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와 정세현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9. 8. CCC과의 거래와 관련된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2014. 5. 9.자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일부 직권취소되고 남은 2014. 5. 9.자 2013년 제1기 내지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임이 확인되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AA이 2002. 9. 16. 개업을 한 이래 계속하여 양계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원고와 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아닌 AAA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위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에서 본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과는 달리 별도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농민에 해당하는 개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2010. 12. 3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의 공급 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면세유 등이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구 특례규정의 해당조문이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과 같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 중 개인의 범위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되게 되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AAA에 대하여 배합사료를 공급한 이 사건 거래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특히 앞서 본 개정 특례규정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AAA과의 이 사건 거래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영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의 개정이유 및 규정취지가 잠탈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6. 4. 27.자 및 2016. 5. 2.자 각 참고서면을 통하여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요건인 농민 중 개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인인 농민의 농업경영정보 등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그 범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항은 스스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농민에 대하여만 영세율 적용 등 지원 내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의 개정 무렵에는 이미 농어업경영정보등록제가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인식되어 대다수의 농민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고려하여 보면, 개정 특례규정 해당조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여 영세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것 또한 아니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이 AAA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추징조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곧바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공급받은 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AA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이 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1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1기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2013년 제2기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위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인 원고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후 2016. 5. 2.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이외의 가산세 부과부분 역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인 원고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이외의 가산세 부과부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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