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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04. 선고 2018누56048 판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2018.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686 (2017.05.12)

제목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건

2018누56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2018.06.28)

변론종결

2019.04.12.

판결선고

2019.06.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개인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다.

○ 원고는 위 사료공급에 관하여 영(零)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시행되던「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55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 관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사료공급 가운데 공급가액 000원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0000. 00. 00.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⑵ 이 사건 특례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최소침해성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⑶ 원고가 사료를 공급한 김AA, 이BB은 그의 아들이나 어머니 명의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고, 위CC, 박DD는 그들에게 농장을 임대한 사람이 이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추가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김AA, 이BB,위CC, 박DD에게 한 사료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원고의 사료공급 당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료공급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⑷ 원고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그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해야 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이 사건 특례규정은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 관하여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관계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러한 규정은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다.

⑵ 이 사건 특례규정은 2010. 12. 30.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 이전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을 '개인'으로만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개정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재화가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고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통하여 축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농민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고 규정한 것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손쉽게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면세 대상인 농산물 등의 면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당한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민에게 공급된 농업용축산용 기자재로서 법률에 열거된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축산업은 일시적 영위가 불가능하고 공급받은 사료를 다른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합목적적 해석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과 이 사건 특례규정은 앞서 본바와 같이,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통하여 축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농민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고 규정한 것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손쉽게 허용될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을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더라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상 그 농민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취지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으로 한정한 것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고,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취지나 조세정책상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⑷ 원고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의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통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과 동일한 정보가 등록되면서 과세관청이 그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으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이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은 앞서본 바와 같이 입법취지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영세율 적용을 위한 단순한 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가 일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은「축산법」제22조에 따른 것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 내용 및 제도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으로써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갈음하여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⑸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상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사료를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해석의 위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자체로써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없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농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면서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⑵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한편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실제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입법취지가 실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규정된 '농민'이 실제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농민을 의미함은 입법취지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라고 규정한 것은, 실제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농민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농민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 관하여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통하여 축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농민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농민 가운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춘 농민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으로 한정한 것이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특례규정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임업인 및 어민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과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는 모든 농민에게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⑵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 다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99 결정 참조).

⑶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은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실제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되, 그 입법취지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통하여 축산업 등을 실제 영위하는 농민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의 성격과 입법취지의 효과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실제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임을 명확히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서 과세형평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농민과 어민, 임업인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각기 농업, 어업,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민에 대해서만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서 과세형평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소침해성 원칙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만으로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절차진행 시에도 축산업 등록제,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으로서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통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⑵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87,88, 2003헌가22 결정 참조).

⑶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은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따른 것으로서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가 일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은「축산법」제22조에 따른 것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것으로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실제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임을명확히 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효과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민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과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상황

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하나의 지번에 서로 다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중복하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들이나 어머니 명의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농장 임대인이 이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그 임차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던 경우, 사료공급 당시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그 사료공급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이 사건 특례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 명의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나 그 등록을 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경우를 예외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원고가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료공급 당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가 그 사료공급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했다고 하여도 그 사료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추징

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 사료

를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그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해야 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사료 등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므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사료를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은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위에서 본 원고의 징수의무나 피고의 부과권한을 소멸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피고가 또다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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