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932 (2012.07.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249 (2011.07.19)
제목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고, 축산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제주)2012누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구합93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 중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AA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공급내역'이 라고 한다)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축산농가 등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난방기 설치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에게 위 공급 가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5.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소정의 농업용 기계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용역(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위 표 순번 1 내지 5번에 관한 것)을 직권으로 취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0, 1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은 돼지사육업용 난방기를 공급한 내역이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업은 축산업, 작물재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으로 나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있어서의 농업에는 축산업이 포함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별표 1]은 축산업용 기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의 돼지사육용으로 설치한 난방기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 [별표 1] 제17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명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은 '농민'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농업'에는 '축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과 라목은 '농업용 기계'와 '축산업용 기자재'를 병렬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와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분하여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그 기계 또는 기자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농민'을 규정한 위 특례규정 제2 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농민'의 정의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의 개념에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이나, 여기에서 나아가 기계 또는 기자재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농업용' 기계는 [별표 1]에 열거된 것으로, '축산업용' 기자재는 [별표 2]에 열거된 것으로 각 구분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난방기가 '농업용'이나 '축산업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의 구분 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 기재 난방기는 돼지사육용으로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인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17호에 정한 농업용 난방기로는 볼 수 없고, 축산업용 기자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 2]에서 축산업용 난방기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없다.
(4) 이를 전제로 하여 정당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매출 세액이 000원에서 000원(= 순번 1 내지 5 공급가액 합계액 000 × 부가가치세율 10%) 차감된 000원이 되고, 가산세액이 000원에서 000원 차감된 000원(=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000원 + 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000원)이 되므로, 정당한 부가가치 세액은 000원(= 000원 + 000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3. 결론
따라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 판결 중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그 부분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실효되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