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1050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2016.05.12)
제목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변론종결
2016.11.09.
판결선고
2016.12.0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