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공소사실 1항의 사기 및 3항의 무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데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ㄱ.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이 공소외 최윤갑을 상대로 경남 진양군 진성면 여천리 산 110 임야 2정 6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위 임야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전소유자인 위 최윤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공소외 1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최윤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공소외 1, 공소외 제기홍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라고 쓴 서면 1통을 작성하여 1982.12.2.15:20경 진주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1982.12.2 진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99면)2항 후단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피고소인 공소외 1이 범행하였다는 범죄일시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수사기록 103면 이하)에 의하면 제만성이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62.3.15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판결정본사본(수사기록 217면 및 등기부등본(동 138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및 제기홍이 원고로 되고 최윤갑을 피고로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이행의 소는 1966.1.12 원고등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 공소외 1, 제기홍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66.3.3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13. 선고 81도2617 판결 참조)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12.2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공소외 1의 행위 일시를 기재한 바 없으나 고소보충진술에서 등기일자를 1962.3.15(이는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일자를 말한 것임......위 등기부 참조)이라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판결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등기일자는 1966.3.3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등기부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와 임야의 편취라는 각 범죄사실은 위 일시에 범행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을 훨씬 경과한 실로 16년여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또한 명료한즉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다고 볼 것이여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제1심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