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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2002.12.1.(167),2782]
판시사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원심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8. 6. 30.자로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허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99가합33873호로 피고인을 대위하여 공소외 1 및 공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4. 6. 피해자들이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들은 2000. 10. 18.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0. 10. 3.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 불명이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0. 12. 1.자로 지명수배자로 입력되었고 위 사건은 기소중지되었는데, 2001. 2. 14. 피고인이 귀국하여 같은 달 26.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을 하였고, 2001. 5. 15. 검사는 위 사건을 재기수사할 것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측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가 허위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적인 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미국에 있었던 2000. 10. 3.부터 2001. 2. 1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01. 8. 31.에는 위 범죄일인 1998. 6. 30.부터 그 공소시효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미국에 있었던 2000. 10. 3.부터 2001. 2. 1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처인 공소외 2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피해자들과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에 위 민사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제1심에서 이 사건 임야가 공소외 2 앞으로 허위 양도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인측이 승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출국 당시 이 사건 형사고소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01. 2. 14. 입국한 후 같은 달 2. 26. 기소중지되었던 위 고소사건을 재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왔으며, 위 재기신청 이후 공소시효 완성시까지의 잔여 기간,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으로 미루어 본 수사의 난이도,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행한 수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재기신청 이후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시효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의 공소시효 완성일 이전에 충분히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국 후에 이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 공소시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출국은 국내에서 하던 사업이 실패한 후 가족들이 있는 미국에서 별다른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1989. 무렵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국내에서 사업을 하여 오다 사업에 실패한 후 이 사건 출국일 무렵에는 별달리 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한편 피해자들은 2001. 8. 30.에야 검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기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면 미국으로 도망가버리겠다고 말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시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만약 피고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검사는 2001. 8. 31.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된 공소외 2에 대하여는 2001. 6. 29.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2.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의 사기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 사기죄 부분과 파기의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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