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도236 판결
[군무이탈,절도][집11(1)형,005]
판시사항
공소권이 소멸된 군무이탈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실례
나.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다.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방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2. 10. 5. 선고 62고군형항150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 제438조 제1항 ,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