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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무고][공1998.5.15.(58),1421]
판시사항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 1. 23.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소외 인이 199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을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6.경까지 4회 내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위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사실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고소한 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위 각 강간일시에 피고소인이 범인임을 알았다는 것이 되어 이 사건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도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처가 이혼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성관계를 말해서 피고인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한 진술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1년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6개월로 본 것은 잘못이나,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도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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