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23. 선고 81도2617 판결 ; 1985.5.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1. 하순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공소외 오계호가 1978.6.4. 13:00경에 피고인 명의의 기증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위 오계호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31조 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고소할 당시에 이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