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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다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183;공1980.5.15.(632),12736]
판시사항

위증죄의 공소시효완성과 국가의 재심제기기간

판결요지

검사가 위증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반료한 낮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재환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이묘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최윤오, 한봉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대리인 유수호의 상고이유 제1점(다른 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참작된다)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나라가 ‘76.6.28에 일으킨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증거로 끌어 쓴 증인 소외인의 ‘69.2.21과 ‘70.10.22에 한 원설시 증언이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73.4.16 입건수사를 거쳐 ‘76.6.2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으니 원고는 그날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적법한 재소로 본다는 취지이다.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재심대상의 확정판결은 나라가 패소로 끝났으며, 그때의 경과를 보면 검사가 나라의 소송수행자로 소송에 관여했으며, 판단의 쟁점은 농지수배의 적법여부에 있었고, 그 결말이 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분배사무 담당직원인 소외인에 대한 분배부정의 혐의를 잡아 허위공문서위조죄로 입건 수사에 들어갔다가 위 판결의 확정후에 이르러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한 같은 날에 동인에 대한 농지분배에 관한 위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혐의로 입건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 결과는 위와 같이 공소권이 없다는 것으로 결말 지워졌다.

무릇 법관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 심리를 할 필요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 당원 ‘64.3.31 선고 64도64 판결 참조)이므로 검사도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제적 수사를 할 필요없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야 할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사건의 공소시효기간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리니 검사가 이 위증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증죄가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진정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니,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검사의 그 결정보다 먼저 온것이 역수상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처럼 나라가 당사자인 소송의 구조와 검사와 법무장관과의 직무상 상하 종속관계로 미루어서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 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나라가 지켜야 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만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법리가 분명 하거늘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재심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치어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질 나위없이 원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사건을 되돌린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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