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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20. 선고 2017두36199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2017.02.03)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사건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판결선고

2017. 06.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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