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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2014구합17111 판결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106 (2014.06.30)

제목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 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111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5

판결선고

2016.0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6. 1. CC시 DD동 398-1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업한 회사로서, 원고는 2007. 5. 15.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년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6. 30.자로 직권폐업되었고, 2009년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라. 2012. 9.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를 받은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미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EE 외 4인에 대한 차입금 합계 000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관리비로 합계 000원을 지출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에 현금 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FF로부터 건설용지(CC시 DD동 398-1 외 4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GG에게 원고가 그 차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중도금 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비용 합계 000원을 부담하였고, 이를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원고에 대한 인정이자만이 계상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이후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해산 및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됨으로써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그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주주인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반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입금 상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0호증(원고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EE 외 4인(HH, JJ, KK, LL)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EE 외 4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거나 이 중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합계 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위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상 JJ 및 LL와 사이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갑 제8호증(이 사건 회사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EE, LL, KK 등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 관리비 지출 및 현금 입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관리비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 사건 회사가 지주들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업승인신청동의서, 2008년 및 2009년 5명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기재한 자료, 2007. 7.부터 2007. 12.까지의 월일용노무비대장,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갑 제12, 13,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표 생략).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급여지급내역상 MM, NN, PP은 원고의 자녀들인 것으로 보이고, 급여의 지급일자와 금액 등이 전혀 일관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08년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서상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는 원고 1인만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위 사람들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직원들의 식대, 유류비, 숙박료, 전화료, 소모품비 등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는 이를 개인 용도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경비 지출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위 표와 같은 금액의 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비로 위와 같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관리비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현금 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9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3. 12.부터 2009. 3. 17.까지 원고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 위해 위 금액 상당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건설용지 중도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FF(이하 'FF'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지(CC시 DD동 398-1 외 4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합계 000원)을 소외 GG가 대납하였고, 원고가 GG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원고가 GG에게 지불할 000원(이자 상당액 000원 포함)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이 중 중도금 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QQ가 ㈜BB를 대리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차용한 금액인 000원을 원고가 2007. 9. 2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5호증의 1), FF가 2007. 3. 21. 000원을 위 토지의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FF가 '주식회사 BB(000000-000000)'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 ㈜BB(000000-000000)이 기지급한 계약금은 FF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FF 사이에 체결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위 내용증명의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BB는 그 주소(서울시 ○○구 ○○동 229-13, 2층), 대표이사(RR), 법인등록번호(000000-000000)가 이 사건 회사(주소 ○○도 CC시 DD동 398-1, 대표이사 원고, 법인등록번호 ******-*******)와 전혀 다른 점,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별개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불각서 및 영수증에는 '㈜BB가 공동주택을 시행', '주식회사 BB 대표이사 귀하'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BB'가 이 사건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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