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111(2016.01.22)
제목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음에도 동법인은 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계상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서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동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상계하면 대여금 잔액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6누39025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항소인
이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