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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29. 선고 2014두3716 판결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20082 (2014.01.08)

제목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건

2014두37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0082 판결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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