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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28. 선고 2018두47707 판결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2018.05.11)

제목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사건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8.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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