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7두35615 판결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532 (2017.0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73 (2015.07.23)

제목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사건

2017두3561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