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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6나851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8511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러시아

피고피항소인

씨넷쉬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9.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베트남의 XUYEN HAI(쑤엔 하이) 유한책임회사에게 중고 기중기(모델 KOBELCO RK250-3) 1대(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CIF 베트남 하 이퐁항 조건으로 7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가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하면 계약서와 비교하여 비합치 또는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베트남 검사당국자 '비나컨트롤'에 의한 검사보고서를 클레임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항에서 하이퐁항까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인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에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해상운송계약(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후, 원고는 2015. 6. 8. A를 통하여 인천항에 위 화물을 입고하였고, 2015, 6. 16. 10:00경 MV, WIZ SKY호 선박에 선적을 시작하여 2015. 6. 17. 17:00경 선적을 완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기중기는 자가구동의 방식으로 선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 MV, WIZ SKY호의 선주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자인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증권번호 : SNSTINHP15061104)을 교부받았는데, 그 표면에는 "SURRENDER" 문언 및 "부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기중기를 실은 선박이 2015. 6. 18. 인천항을 출항한 후 2015. 6. 26. 하이퐁항에 입항하였다.

마. 2015. 6. 26. 이 사건 기중기가 양하된 후 수하인은 피고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았다.

바. 비엣다 검사회사(Viet Ha Inspection Co., Ltd)는 '이 사건 기중기의 자가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박스(Power Stirring Control Box)가 멸실되어 이 사건 기중기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2015. 6. 26.자 검사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수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를 통해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1. 11. 중고 컨트롤박스 대체품을 미화 23,000달러에 구입하여 수하인에게 교부하였고, 수하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 손상과 관련한 수하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혹은 이 사건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 원고 내지 수하인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된 것에 관하여 원고 내지 수하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 상당액인 26,588,000원(= 23,000달러 X 1,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운송인의 책임 운송 구간 중 손해 발생의 원인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외에도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그 운송물이 멸실·훼손되어 있는 사실과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인바, 만약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01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사건 기중기가 피고에게 인도될 당시에는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기중기가 자가구동의 방식으로 선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이 사건 기중기의 자가구동을 가능케 하는 컨트롤박스 부분 외에 문제된 하자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중기가 피고에게 인도될 당시에는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양하할 때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양하할 때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기중기가 2015. 6. 26. 양하된 후 수하인은 피고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았는데, 수하인은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하자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수하인이 교부받은 위 화물인도지시서에는 '이 사건 기중기가 항구로부터 창고까지는 육상 크레인을 통하여 양하되었고, 창고부터 트럭까지는 자가구동의 방식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하 후 창고에서 트럭으로 이동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갑 제6, 13, 14호증은 위 화물인도지시서와 그 기재내용이 상반되는데다, 갑 제13, 14호증은 수하인측이 작성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5. 6. 26. 이미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에게는 2015. 6. 30.에서야 위 멸실사실이 통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3, 14호증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95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신종환

판사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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