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베트남의 XUYEN HAI(쑤엔 하이) 유한책임회사에게 중고 기중기(모델 KOBELCO RK250-3) 1대(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CIF 베트남 하이퐁항 조건으로 7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가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하면 계약서와 비교하여 비합치 또는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베트남 검사당국자 ‘비나컨트롤’에 의한 검사보고서를 클레임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항에서 하이퐁항까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인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에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해상운송계약(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후, 원고는 2015. 6. 8. A를 통하여 인천항에 위 화물을 입고하였고, 2015. 6. 16. 10:00경 MV. WIZ SKY호 선박에 선적을 시작하여 2015. 6. 17. 17:00경 선적을 완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기중기는 자가구동의 방식으로 선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 MV. WIZ SKY호의 선주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자인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증권번호 : SNSTINHP15061104)을 교부받았는데, 그 표면에는 “SURRENDER” 문언 및 “부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기중기를 실은 선박이 2015. 6. 18. 인천항을 출항한 후 2015. 6. 26. 하이퐁항에 입항하였다.
마. 2015. 6. 26. 이 사건 기중기가 양하된 후 수하인은 피고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았다.
바. 비엣다 검사회사(Viet Ha Inspection Co., Ltd)는'이 사건 기중기의 자가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박스(Power Stirring Control Box)가 멸실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