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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7. 선고 2015가단530374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30374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러시아

피고

씨넷쉬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베트남의 XUYEN HAI(쑤엔 하이) 유한책임회사에 중고 기중기(모델 KOBELCO RK250-3)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CIF 베트남 하이퐁항 조건으로 7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화물이 베트남 하이 퐁항에 도착하면 계약서와 비교하여 비합치 또는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베트남 검사 당국자로 '비나컨트롤'에 의한 검사보고서를 클레임을 위한 법적인 근거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항에서 하이퐁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인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를 통하여 위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 한다), 2015. 6. 8. A를 통하여 인천항에 위 화물을 입고하여, 2015. 6. 16. 10:00경 선적을 시작하여 2015. 6. 17. 17:00경 선적을 완료하고, 2015. 6. 18. MV, WIZ SKY호의 선주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자인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증권번호 : SNSTINHP15061104)을 교부받았는데, 선하증권 표면에는 "SURRENDER" 문언 및 "부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화물은 MV. WIZ SKY선박에 선적되어 2015. 6. 18. 인천항을 출항하여 2015. 6. 26. 하이퐁항에 입항하였다.

라. 2015. 6. 26. 하이퐁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이 양하된 후 수하인은 피고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고, 비엣다 검사회사(Viet Ha Inspection Co., Ltd)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인 기중기를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Power Stirring Control Box)가 멸실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 사건 화물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수하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2015. 11. 11. 베트남 현지에서 중고 컨트롤 박스 대체품을 미화 23,000불에 구입하여 수하인에게 교부하여 수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 손상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19, 을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화물의 주요 부품인 컨트롤 박스를 멸실케 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해상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물을 손상시킴으로써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26,588,000원(= 23,000달러 × 1,156원; 2015. 11. 11.기준 환율)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선하증권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기용선자인 피고는 MV, WIZ SKY호의 선주를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 앞으로 발행한 청구서(을1)의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자그로 코리아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는 피고와 이 사건 화물 운송에 관하여 운임선지급 조건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운송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그 운송물이 멸실·훼손되어 있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면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이라는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01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선주 또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인 기중기 선적 관련한 어떤 서류에서도 이 사건 컨트롤박스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기중기 안쪽에 설치된 컨트롤박스의 존재여부 및 상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더라도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지문구가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5. 6. 8. A를 통하여 인천항에 이 사건 화물인 기중기를 입고하여, 2015. 6. 16, 10:00경 선적을 시작할 때까지 인천항에서 원고의 관리하에 기중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컨트롤 박스가 멸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된 화물은 양하항인 하이퐁 항에 도착하여 2015. 6. 25, 18:00부터 2015. 6. 27. 04:30까지 양하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양하작업 진행 중인 2015. 6. 26.경 비엣다 검사회사를 통하여 컨트롤박스의 멸실에 관한 검정을 시행하고, 그 멸실 사실 또한 2015. 6. 30.에야 비로소 주식회사 자그로코리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고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송하인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없는 운송물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95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위 기중기의 컨트롤박스가 멸실된 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컨트롤박스의 멸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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