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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3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35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식당 건물 1층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위 식당 건물의 부지에 있는 나무제거작업을 위하여 F를 통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원고를 포함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사인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절단된 플라타너스 나무의 이동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의 지지대가 설치된 지반(이하 ‘이 사건 지반’이라 한다)이 침하되어 이 사건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임차인으로서 임차물 반환의무 위반 1) 피고는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F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무 및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기중기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공작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1 이 사건 지반은 공작물에 해당하는데, 연약지반이어서 이 사건 기중기의 작업에 따른 하중을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반을 보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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