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6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디엠아이엘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D 공사현장에 소재한 레미콘공장의 시설(batch plant, silo, 기타 부대파트)을 매입한 후, 위 레미콘공장의 batch plant 시설을 해체하여 피고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운전기사 E과 함께 원고 소유의 50톤 기중기를 보냈고, E은 위 50톤 기중기를 운전하여 2015. 12. 31. batch plant 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 5., 2016. 1. 6. 및 2016. 1.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운전기사 F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보냈고, F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2016. 1. 5., 2016. 1. 6. 및 2016. 1. 8. batch plant 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F은 2016. 1. 8. 11:2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위 batch plant의 일부분인 높이 21m, 무게 약 9.2톤 상당의 콤베어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인양물’이라고 한다)를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기중기를 받치는 받침대를 7.6m로 뽑고,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를 약 34~35m 높이로 뽑은 상태로 이 사건 인양물을 바닥에서 들어 올린 후, 이 사건 인양물을 좌측 방향으로 30° 정도 회전시켜 기중기 앞 지면에 세우고, 이 사건 인양물을 기중기 반대 방향으로 지면에 천천히 눕히던 중, 위 기중기가 지면으로 전도되어 기중기가 전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