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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판시사항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병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병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을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고,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고,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갑이 을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병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병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병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갑과 을 회사 측 내부관계에서 책임 부담에 관하여는,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을 회사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갑에게 1차적·직접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는데, 위 사고는 갑의 지휘·감독을 받는 병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양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을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청원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등록번호 (생략) 기중기(형식: ATT1190, 규격: 110톤, 연식: 1996,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 고령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령개발’이라 한다)에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한 자이고, 피고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산203 일원의 공장부지 조성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고령개발과 동업하여 원석 및 규격골재를 생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5. 고령개발에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소외 1을 포함하여 1일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내용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트레일러 차량에서 약 41톤 가량의 ‘죠 크러셔’(jaw crusher, 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인양하여 그 설치장소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다. 소외 1은 2011. 5. 5. 1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한 후 그 180° 맞은편에 있는 설치장소(약 5~6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로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회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쇄석기 인양지점으로부터 110~15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기중기를 지지하는 ‘아우트리거’(outrigger, 수평 빔 선단에 4개의 수직 잭이 연결되어 있다)의 왼편 앞쪽 다리 부분이 이 사건 기중기와 쇄석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보강 철구조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접히는 바람에 이 사건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의 중심으로부터 이 사건 쇄석기를 내려놓을 지점까지의 거리(이하 ‘지점거리’라 한다)가 약 8.3m, 기중기의 붐대 길이가 약 19.6m, 아우트리거의 길이가 약 7.4m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무게의 85%)에 따른 적정 인양 무게는 약 36톤 이하이다.

마. 이 사건 쇄석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재생산을 하기 위하여 사고 당일 대구에서 트레일러로 운반되어 왔는데, 원고는 고령개발의 의뢰에 따라 대구에서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 상차시킨 ‘○○크레인’(예금주명: 소외 2)의 담당 과장으로부터 ‘100톤급 기중기로 이 사건 쇄석기를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소외 1(운전기사)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령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

바. 그 후 소외 1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3706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범죄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약 41톤가량의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하게 되는 경우, 소외 1에게는 기중기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준을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작업거리, 붐대와 아우트리거의 길이를 고려한 인양 무게의 안전기준은 약 36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5톤 초과한 무게의 쇄석기를 만연히 인양하였고, 이 사건 쇄석기를 약 5~6m 높이의 받침대로 옮기려는 순간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기중기의 다리 부분 보강 철구조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우트리거 부분이 접혀 이 사건 기중기는 전도되었다.
결국 소외 1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외 4는 전도되는 기중기의 붐대를 피하고자 위 받침대에서 뛰어내리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4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기중기의 임대차목적은 트레일러에서 이 사건 쇄석기를 단순히 하차하는 것이었고 소외 1은 그 하차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임차인 측에서 소외 1에게 하차한 쇄석기를 약 5~6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설치하는 작업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소외 1이 인양 무게 초과로 설치 작업에 난색을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 측이 “한번 해 보자”며 무리하게 설치작업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소외 1을 지휘·감독한 고령개발은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책임, ②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한 책임, ③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고령개발의 동업자로서 그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또한 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임대료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274,916,410원(약정 임대료 1,500,000원 + 기중기 수리비 200,000,000원 + 기중기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금 65,916,410원 + 원고가 지급한 피고 기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쇄석기를 처음 인양하는 순간이나 인양한 채 약 90°를 회전하였을 때도 아닌 약 180° 가까이 회전하였을 때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아우트리거의 다리 부분도 부러졌으므로, 그 사고 책임은 이미 아우트리거의 다리 부분에 금이 가 녹이 슬어 있는 이 사건 기중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임대한 원고에게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허용 무게를 초과한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 사건 기중기 아우트리거의 왼편 앞쪽 다리 부분이 접히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소유권 침해, 임차물반환의무 위반,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모두 고령개발이나 피고(이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서 고령개발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측’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인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1) 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대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의 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 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되고, 한편 임차인으로서도 그 임차기간 중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 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량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책임 범위는 각자의 부담 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등 참조).

(2)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1) 피고 측이 무리한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측이 단순한 하차 작업만 하기로 한 당초 약정과 달리 중량 초과의 위험이 있는 설치작업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6, 7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미리 약정된 작업내용이 있고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가 부인하고 있는 도급계약의 성립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고,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서 하차만 하고 그 설치장소인 받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피고 측이 기중기를 임차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외 1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 측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피고 측이 원고로부터 운전기사인 소외 1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령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한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원·피고 측 내부관계에서의 책임 부담에 관하여는,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피고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그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원고에게 1차적·직접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쇄석기는 약 41톤으로, 당초 대구에서 이를 트레일러에 상차시킬 때는 ‘○○크레인’(예금주명: 소외 2)의 160톤급 기중기가 이용되었는데, 위 기중기가 경북 고령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제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위 ○○크레인의 담당 과장이 다른 기중기 임대업자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100톤급 기중기로 이 사건 쇄석기를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10톤급의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작업에 투입되었고, 위와 같은 기중기의 선택과정에서 피고 측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후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피고 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기중기는 1996년식으로 노후하여 아우트리거 다리 부분에 녹이 슬어 있었을 뿐 아니라, 아우트리거 부분도 유압이 새서 유압실린더를 교체하는 등 수리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또한 처음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하는 순간이나 인양한 채 약 90°를 회전하였을 때도 아닌 약 110~15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우트리거의 왼편 앞쪽 다리 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 보강 철구조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접히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이 사건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와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중기는 그 아우트리거 다리 부분에 녹이 슬어 강도가 약화되는 등의 숨은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측 소유의 기계 수리비 7,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등 피고 측과의 관계에서는 원고 자신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④ 이 사건 기중기는 약 110톤급으로, 그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무게의 85%)에 따른 인양 무게는 최소 1.1톤(지점거리 45m, 붐대 길이 32m)~최대 72.65톤(지점거리 3m, 붐대 길이 12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지점거리 약 8.3m, 붐대 길이 약 19.6m, 아우트리거 길이가 약 7.4m로 그 안전기준에 따른 인양 무게는 약 36톤이나, 최대 인양가능무게는 약 42톤에 달하였으므로, 41톤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쇄석기를 인양할 수 없는 기중기가 아니었고, 따라서 소외 1이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등을 선택하였거나 아우트리거의 다리 부분이 적정 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과 같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그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고(임차인으로서는 작업목적을 운전기사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중기와 같은 건설기계에 관하여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방법에 관하여 그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기중기가 설치될 장소의 지반의 안전성 여부, 기중기가 인양할 물건의 무게, 붐대 길이와 지면과 붐대 사이의 각도 등 기중기의 전반적인 상태 등은 기중기 운전기사만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그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고, 그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32500 판결 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5669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나2911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11434, 11441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인양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앞서 본 바와 같이 아우트리거 다리 부분의 숨은 하자가 경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사고 발생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임대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서 단순히 하차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약정 임대료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단순한 하차 작업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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